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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연천군,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연천군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됏습니다. 군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지역에 쉼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로, 농지전용 허
2025-02-05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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