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놓고 노사 팽팽 대립

전국 입력 2018-11-20 16:44:00 수정 2018-11-20 16:44: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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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고자나 실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 들어가 있는 조항인데요. 우리나라가 이 기본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맞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지만 합의에 실패했는데요. 오늘 대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이들 해고자 등도 노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에 관한 경사노위 공익위원 안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근로자의 단결권 확대입니다. 해고된 노동자와 실업자도 노조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직급에 상관없이 공무원도 노조 설립과 활동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6급 이하 공무원만 노조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인터뷰] 이승욱 / 공익위원 “지금은 해고자나 실직자나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저희 공익안에서는 모든 근로자 재직 중이든 실직 중이든 퇴직 중이든 모든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퇴직 교원이나 공무원도 지금과는 다른게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끝내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견차이를 접히지 못해 합의안이 아닌 공익위원안이 나온건데, 결국 연내 국회 비준은 물 건너간 셈입니다. 또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가 노사정 대화에 실패한 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아쉬움도 여전합니다. 경영계는 해직자가 임금 협상에 관여하는 등 노조의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익위는 비종업원인 조합원이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자체가 모호해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경영계는 반대로 해고자의 파업권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경사노위는 단체교섭·쟁의 행위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 1월 말까지 노사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인 내년까지 관련법 개정과 비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노사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데다, 협약과 충돌하는 노조법을 개정해야 국회 비준이 진행되는 만큼 그 과정은 순탄치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영상취재 오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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