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여부, 연말까지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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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2-12 18:01:00
수정 2018-12-12 18:01: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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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끝나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문제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정부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달 말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끝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위반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등 과도한 우려를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지난 7∼10월 노동부에 접수된 노동시간 단축 위반 관련 진정 등도 약 80건으로, 평년보다 약간 많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갔으나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의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된 만큼, 계도기간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김혜영 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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