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외주화 방지 위해 도급 제한·공공기관 평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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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2-19 18:09:00
수정 2018-12-19 18:09: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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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무분별한 도급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오늘 합의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겠다는 겁니다.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원청 사업주도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열린 긴급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원하청 산업체 통합관리 적용업종에 전기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 하청업체의 산재 현황까지 반영하는 내용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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