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용카드사 마음대로 부가서비스 변경·중단 안돼"
전국
입력 2018-12-23 15:01:00
수정 2018-12-23 15:01:00
김혜영 기자
0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사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투자 여신전문금융 약관조항 중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18개 유형에 대해 바로 잡아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신용카드 안내장 일부에는 '모든 서비스의 제공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돼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당조항에 따른 조치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봤다.
은행의 투자자문 관련 약관도 문제 삼았다.
은행과 투자자문계약을 맺은 고객은 주소나 연착처 등 자문을 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은행의 투자자문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를 봤더라도 고객의 책임이 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조항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출만기 이전에 담보로 제공했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대출금이 자동상환되도록 하는 약관에 대해서도 무효로 봤다.
담보의 만기 도래 시, 고객에게 통지하고 추가 담보 제공, 혹은 타상품 가입 등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하는데 고객의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리스회사가 리스 물건을 일방적으로 반출하거나 설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손볼 예정이다.
계약에서 따로 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리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봤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군포시, 폭설 경계령...시민들에 주의 당부
- 판교발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 개통
- 과천시, ‘과천다움주택’ 사업 본격 추진
- 오산시 ,골목상권 ‘꽃길 점등식’
- 원주시, 제2회 한국공공브랜드 대상 ‘관광브랜드 부문 대상’ 수상
- 부산도시공사, '2024 상생결제 확산의 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 고부가 중동시장 공략, 올해 마지막 K-관광로드쇼 두바이에서 개최
- 강수현 양주시장, 박상우 국토부장관과 ‘면담’ⵈ후반 사업 요청
- 강원랜드, 2024 한국감사인대회에서 ‘내부감사혁신상’수상
- 국립공원공단, 청렴윤리부문 최우수 기관상,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동시 수상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에너지 절약 함께해요”…에너지공단, 캠페인 진행
- 2정진완 우리은행장 후보 확정…당국은 임종룡 향해 압박 수위 높여
- 3쇄신 나선 롯데…‘유동성 위기설’ 진화 총력전
- 4뉴진스 "전속 계약 해지"...하이브 시총 한주새 9,838억 증발
- 5BMW, 수입차 선두 굳히기…“신차 출시·고객 접점 확대”
- 6"한입에 얼마야?" 신라호텔 40만원 연말 케이크 선봬
- 7서울경제TV 주최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 내달 4일 개최
- 8KT, ‘AICT 전환’ 속도…이통3사, AI 사업 집중
- 9‘메가 캐리어’ 탄생…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내달 마무리
- 10스마일게이트 '스토브', 신작 '푸른 달빛 속에서' 앞서 해보기 출시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