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대로면 미래세대 보험료 9→33.5%

전국 입력 2018-12-24 17:58:00 수정 2018-12-24 17:58: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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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중간에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후세대는 기금고갈로 노인세대에 연금을 주기 위해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정부안을 시행할 경우 연금기금이 바닥나는 2062년과 2063년 이후 지금의 부분 적립방식이 부과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미래세대는 자신의 소득에서 최대 33.5%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의 3분의 1가량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것으로 미래세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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