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산정에 약정휴일 제외… 주휴시간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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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2-24 18:01:00
수정 2018-12-24 18:01: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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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장관은 주휴시간에 대해서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합니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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