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제 풀려면… “복잡한 임금체계 바꿔야”
전국
입력 2018-12-26 18:32:00
수정 2018-12-26 18:32: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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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주일에 5일 일하면 주말 하루치를 더 일한 것으로 보고 하루치 임금을 더 준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이른바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기업에 강제해오던 이 주휴수당 제도를 시행령으로 못박으려고 하자 경영계가 첨예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느는데 주휴수당 지침을 빼도 박도 못하게 시행령으로 정해버리면 기업하기 정말 힘들어진다고 업계는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갈등을 풀어줄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기자]
하루에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즉 40시간 일하면 주말 하루, 8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고 48시간 어치의 최저임금을 업계는 지급해왔습니다. 일하지 않았는데도 주말 8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고 주휴 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이같은 주휴수당 지침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못박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놓고 사법부와 입법부는 생각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말은 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입법부는 주휴수당을 시행령으로 못박는 것은 기업 부담을 명시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법을 바꿔야 할 문제라며 입법부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의 세바퀴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업계는 정부의 시행령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걸고 결집해서 투쟁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헌법소원은 당연히 낼거고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논란이 단순히 주휴수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기형적인 임금구조가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금 체계를 들여다보면, 기본급은 형편없이 적고 상여금, 수당 등은 턱 없이 많은 복잡하고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높아지면 야근수당 등 덩달아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이 높아지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 기본급은 줄이고 상여금 등을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지순/고려대 교수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는다는 논리는 누가 봐도 이해 할 수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두달에 한번 세달에 한번 주는 상여금 때문에 그렇다는거 아니예요. 이게 정상적이냐는 거지, 전혀 논의의 진전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임금체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좁혀서 봐야지… ”
기형적인 임금구조 개편 없이는 이러한 논란이 계속될 것입니다.
관건은 비합리적인 주휴수당을 없애고 복잡한 임금 체계를 단순화 하는 등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경영계와 노동계가 한 발짝 양보해 큰 그림에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역할 마저 무색합니다.
접점 찾기가 녹록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마저 손을 놓고 있는 셈입니다.
산업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기형적 임금 체계 개편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숲이 아닌 나무만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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