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귀농지원금 엉뚱한 데 쓰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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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2-26 18:35:00
수정 2018-12-26 18:35: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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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귀농·귀촌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법 개정으로 귀농·귀촌 지원금 부정수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다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으로 귀농 자금의 부정 수급을 막고 귀농·귀촌인이 농촌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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