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월급 230만원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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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2-26 18:36:00
수정 2018-12-26 18:36: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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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월 소득 23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는 월 소득 190만 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23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액은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와 같은 한 사람에 13만 원이지만, 지불 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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