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올 상반기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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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08 17:23:00
수정 2019-01-08 17:23: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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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감면해주는 혜택이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개소세 30% 인하 혜택이 오는 6월 30일 출고된 차량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또 지난 2008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오는 6월까지 새 차를 출고하면 추가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대 79%까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번 개소세법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를 거쳐 2주 뒤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공포 전에도 효력이 소급적용됩니다./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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