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부비동·목’도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 떨어진다

전국 입력 2019-01-28 09:02:00 수정 2019-01-28 09:02:00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보건복지부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 안면·부비동·목 등을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오늘(28일) 밝혔다. 그간 MRI 검사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지만, 건보재정 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적용을 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스러워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보험적용 대상과 얼마만큼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관련 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기존 38만∼66만원의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부비동은 콧구멍과 연결돼 얼굴 뼈 안에 있는 빈 공간을 뜻한다. 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