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경제·산업
입력 2019-02-20 08:36:00
수정 2019-02-20 08:36:00
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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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장기 보관됐던 오래된 달걀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달걀의 생산날짜를 손쉽게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월 2일인 경우 '1002'로 표시하면 된다.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서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기까지는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란유통협회 등 생산유통자 단체의 철회 요구 등이 있었다.
양계협회는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대신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적도록 하자며 산란일자 표기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했다.
하지만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들이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산란일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애초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었다.
현재 달걀에는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번호(1자리)가 표시돼 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나뉘는데,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이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M3FDS)다.
한편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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