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 내 상가, 입점 전 추진일정 따져봐야“

[앵커]
재건축 소식이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입점하려는 분들 잘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상권이 좋아 가게를 얻었는데 입점한 지 몇 년 안 돼 재건축이 진행되면 그동안 들어갔던 시설비용 등을 모두 날릴 수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는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서영기자가 이런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기자]
지난 1월 말부터 이주가 시작된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단지.
이곳 단지 내 상가 70개 중 35곳이 남아있습니다.
재건축 철거를 앞두고 속속 가게를 비우고 있는 겁니다.
일부 상인은 기존 시설을 인수하는 대가로 시설권리금 1,500만원을 내고 들어왔는데, 이를 날려야 할 판입니다.
[인터뷰]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세입자
“들어온게 2년 3개월? 2년 반정도 됐는데 재건축 한다는 것을 알고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빨리 추진될지는 몰랐고 좀 더 장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사를 나가도 전혀 이사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 아무것도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 따르면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재건축 추진으로 가게를 빼달라고 하면 상가 세입자는 나가야 한단 뜻입니다.
업계에선 재건축 예정 단지에 점포를 얻을 경우 추진 일정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권일 /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
“개발의 여지가 있는 지역에서 상가 개업을 한다 라고 할 때에는 개발로 인해 이탈될 수 있는 수요가 수년 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이주가) 요구되는 상가라 한다면 피해야 하는거죠..”
재건축 진행과정은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 계획인가 → 준공인가 → 입주 의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대단지의 경우 배후수요가 많아 상권이 좋게 보이더라도 재건축 대상이라면 충분한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이서영입니다.” /seoyoung@sedaily.com
[영상취재 장명석 / 영상편집 강현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포스코청암상 시상식 개최…“과학부문 첫 여성 수상자 탄생”
- 삼성물산, 에스토니아 SMR 사업 협력…"유럽 원전시장 공략"
-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대표 “창업주 뜻 이어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
- 美 백악관 "2일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발표…즉시 발효"
- 中企 2곳 중 1곳 “중국 이커머스 활용 또는 활용 예정”
- 벤츠 코리아, 정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AET’ 18기 참가자 모집
-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산불 피해 대피한 소똥구리마 돌본다
- 오뚜기, '오뚜기함태호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 한화·코오롱·대한상의 맞손…‘미래세대 친환경 교육’ 앞장선다
- 쌍용건설 2025 신입사원 공개채용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