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비리 막는다”… 공사비 검증 의무화

경제·산업 입력 2019-04-05 15:53:00 수정 2019-04-05 15:53: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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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 사진=서울경제TV DB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비리를 막기 위해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합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 지원기구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을 위반했을 때 5년 간 자격을 제한하는 것 외에 별도의 요건이 없었으나 이제부턴 자격 요건을 법률상 부여하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 10년 동안 임원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선출되지 않을 때 지명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쉬워집니다. 현재 시장·군수 등이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론 조합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이 사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도 쉬워집니다.
기존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만 가능했지만 추진위·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 과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가 강화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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