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비리 막는다”…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비리를 막기 위해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합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 지원기구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을 위반했을 때 5년 간 자격을 제한하는 것 외에 별도의 요건이 없었으나 이제부턴 자격 요건을 법률상 부여하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 10년 동안 임원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선출되지 않을 때 지명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쉬워집니다. 현재 시장·군수 등이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론 조합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이 사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도 쉬워집니다.
기존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만 가능했지만 추진위·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 과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가 강화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LG전자, 전장·가전 덕…3분기 실적 ‘선방’
- 윈도우10 기술 지원 종료…먹통 사태 반복될까
- 美, 車운반선 입항료 인상…K해운·차업계 ‘직격탄’
- 콜마비앤에이치, ‘각자대표 체제’ 논의…새국면 맞나
- 정의선 회장 취임 5년…위기 속 글로벌 ‘빅3’ 성장
- 재계 ‘APEC 성공’ 총력…“최태원은 중국, LG는 홍보전”
- 동국제약, 마이핏 다이어트 라인 ‘애프터 추석’ 프로모션 진행
- 에스티젠바이오, BIX 2025 참가…글로벌 경쟁력 알린다
- 마포 3D프린팅혁신성장센터, 세 번째 '네트워킹 데이' 개최
- 한국 퍼스널컬러 전문기업 '오콜로르', 영문 교재 출간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남양주시, 43년 만에 문화원 첫 독립 청사 개원
- 2‘용인포은아트홀’ 새단장 마치고 다양한 공연 줄이어
- 3인천의 에너지 전환, 지역발전의 미래를 열다
- 4진도군,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위한 범군민 결의대회
- 5서울대병원, 이종조직판막 인간 재세포화 성공
- 6한국도자재단, 빛나는 손끝의 예술… ‘경기도 공예주간’ 개막
- 7고려대안산병원 서보경 교수, 유럽유방영상의학회 최다 인용 논문상 수상
- 8오산시, '오색찬란 희망찬 빛의 도시' 도약
- 9부천 대장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줄줄이' 지연…입주민 교통대란 우려
- 10한탄강·광릉숲, 유네스코 협력 논의…국제포럼 포천서 개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