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비리 막는다”…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비리를 막기 위해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합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 지원기구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을 위반했을 때 5년 간 자격을 제한하는 것 외에 별도의 요건이 없었으나 이제부턴 자격 요건을 법률상 부여하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 10년 동안 임원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선출되지 않을 때 지명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쉬워집니다. 현재 시장·군수 등이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론 조합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이 사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도 쉬워집니다.
기존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만 가능했지만 추진위·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 과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가 강화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 각국 정상, 트럼프 취임 앞두고 국제질서 격변 대비 움직임
- 한남4구역 시공사 오늘 결정…삼성·현대 증 승자는
- 무암, 생성형 AI 활용 한국 전래동화 프로젝트 착수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2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3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4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5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6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7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8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9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 10BNK부산은행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 향해"…변화와 혁신 강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