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서울 영등포점 수성…최장 20년 운영 이어간다

경제·산업 입력 2019-06-28 11:53:48 수정 2019-06-28 11:53:48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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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사진제공=롯데백화점

서울 영등포역 민자역사 임대 사업권 입찰에서 기존 운영자인 롯데백화점이 사업권을 지켜냈다.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에 따르면 영등포역 상업시설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롯데백화점이 최종 선정됐다. 
철도공단은 17일부터 27일까지 가격 입찰을 벌이면서 216억7,300만원을 연간 최저 임대료로 제시했고, 롯데는 251억5,000여만원을 써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영등포역에서는 현재 30년 넘게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롯데백화점이 앞으로 최장 20년간 더 백화점을 운영하게 됐다. 

롯데 영등포점의 경우 연 매출이 5,000억원에 달하는 '알짜 점포'인 데다 영등포역의 하루 유동인구도 15만명에 달해 이번 입찰전에는 일찌감치 유통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이달 초 시작된 입찰전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AK플라자 등 3곳이 참여했다. 특히 최근 인천터미널점을 롯데에 내준 신세계의 경우 기존 영등포점과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며 인수 의지를 다졌지만, 롯데의 수성으로 결론 났다. AK플라자의 경우 최저입찰가를 바탕으로 사업성 분석을 거친 결과 가격 입찰 마지막 날인 전날 최종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K플라자가 최종 입찰을 포기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신설할 경우 거쳐야 하는 상생 과정이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의 경우 주변 전통시장과 상생협약을 새로 맺지 않아도 되고, 신규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점포 개설이 아니라 대규모 점포 지위 승계로 해석한다면 상생 비용을 줄일 여지가 있지만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입찰에 따라 롯데는 향후 최소 10년간 백화점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 올해 안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된다면 최장 20년 운영까지도 가능하다. 
국회는 앞서 국유재산의 임대 기간을 10년(5+5년)에서 20년(10+1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철도사업법은 개정했지만, 동반 개정이 필요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경우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롭고 편리해진 쇼핑공간과 다양한 볼거리로 더욱 사랑받는 백화점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영등포점은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고객과 파트너사로부터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아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국내 유통업계와 지역사회에 다방면으로 이바지하는 지역 최고의 백화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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