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임대 거주민 절반, 퇴거 시 원상복구비 부담”

경제·산업 입력 2019-10-09 10:10:06 수정 2019-10-09 10:10:06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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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DB

최근 5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 거주민 2가구 중 1가구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했으며, 총금액도 3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SH 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SH 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4,000가구 중 절반이 넘는 12,740가구가(53%) 원상복구비를 냈다. 327,952만원을 수납했으며, 1가구당 평균 257,000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세다. 2015년 퇴거한 4,920가구 중 49%2,412가구가 복구비를 냈지만, 지난해는 5,540가구 중 절반이 넘는(56%) 3,130가구가 복구비를 냈다. 이에 원상복구비 수납액도 201555,964만원에서 지난해 87,604만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원상복구비를 가장 많이 낸 사례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59형 세입자로 퇴거할 때 1,600만원을 부담했다. 이어서 강남구 세곡리엔파크 장기전세 841,500만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841,300만원 순이었다.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주택 계약 해지(퇴거) 시 주택(부속물 포함)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해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 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공임대 파손 및 멸실 여부를 최소화하는 것은 거주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하지만 관련기관 또한 정기적으로 원상복구비에 대한 내용을 알려 개별 가구가 사전에 지출 여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자료제공=김상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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