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고객 건강관리
증권·금융
입력 2019-12-05 18:10:53
수정 2019-12-05 18:10:53
김혜영 기자
0개

앞으로 보험회사가 의료 서비스를 하는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가 이달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내일부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은 기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하는 헬스케어 자회사만 허용되는데, 향후 일반 대중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보험 가입 고객에게 건강관리 기기 지급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과도한 판촉 경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제한해 왔습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아이톡시, 자본잠식 탈피 '절실'…돈 넣겠다는 법인 정체는
- 키움증권 "절세계좌로 ETF 모으면 현금 페이백"
- 삼성생명, 이승호 금융경쟁력제고TF장 사장 승진
- 신한證, 전 임직원 대상 AI 교육 역량 강화
- NH선물, ‘EUREX API 수수료 할인 이벤트’ 진행
- "한계기업 안 팔리네"…부실 코스닥社 M&A '냉각'
- 하나은행·네이버페이·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위해 협력
- 업비트·빗썸,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4분기 전망은 '안갯속'
- 차기 금투협 회장 ‘3파전’…코스피 5000 이끌 적임자는
- 'AI 거품론'에 코스피 3900 붕괴…"검은 금요일"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당진시, 청소년 목소리 정책으로 담는다
- 2아산시, 겨울철 대비 ‘아산형 감염병 대응체계’ 가동
- 3천안시, ‘안심식당’ 현장점검으로 외식 위생 강화
- 4당진시, 고구마의 날… ‘당진호풍’ 전국 알리다
- 5인천시, 인천유나이티드 K리그2 우승·1부 리그 복귀 달성
- 6조용익 부천시장, 항일독립유공자 추모제서 희생정신 강조
- 7정관장, 'GLPro혈당 루틴 에디션' 한정판 출시
- 8아이톡시, 자본잠식 탈피 '절실'…돈 넣겠다는 법인 정체는
- 9국순당, 프랑스 부티크 와이너리 3곳 와인 동시 론칭
- 10애경그룹, 정기 임원인사 단행…"재도약 속도감 있게 추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