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 자율조정 통해 납품대금 분쟁 해결…성과 가시화

경제·산업 입력 2019-12-20 14:57:07 수정 2019-12-20 14:57:07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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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상생 조정위 제3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마련된 상생 조정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납품대금 분쟁을 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조정과 중재를 이끄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해 구성된 상생 조정위원회가 첫 성과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19일 열린 상생 조정위 제3차 회의에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해 성립된 건을 소개했다. 두 기업은 수·위탁분쟁 조정협의회 전담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5차례 조정 협의를 거쳐 10월분부터 3개 품목에 대해 인상한 단가를 적용하기로 지난달 7일 합의했다. 지난달 8일 접수된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건의 경우 10여차례 조정에도 피신청인이 합의하지 않았으나, 전담 전문위원이 상생 조정위 최종 단계인 전체 회의 상정을 예고하자 결국 이달 13일 대금을 지급하며 사건이 마무리 됐다.
 

상생 조정위는 자율적 합의를 1차 목표로 하되, 조정이나 중재에 실패하면 사안에 따라 공정위나 중기부 또는 검·경찰에 넘긴다. 최근에는 사정당국인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 4건을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다. 지난 9월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고소·고발 사건을 단순히 수사해 처벌하는 것보다 검찰과 각 부처의 조정·중재위원회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내린 조치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범부처가 공동으로 출범한 상생조정위원회는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올해 6월 신설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중기부와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이 당연직 위원을,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외에 로스쿨 교수와 변호사 등 총 9명이 위촉직 위원을 맡고 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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