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 경영정상화 위한 기업회생절차 신청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한프가 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인수한 골프장 제주CC를 재매각해 빠른 시일 내에 회생절차를 졸업할 방침이다.
24일 한프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채권 추심과 자산 처분을 막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한프는 지난해 12월 사내유보금으로 제주CC를 인수한 뒤 오는 4월 만기인 웰스투자자문의 전환사채(CB) 조기상환에 대비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했으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걸리면서 58억원의 자금 유치에 실패했다.
한프는 현재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에 여러움을 겪을 만큼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24일 기준 현재 미상환된 CB는 총 290억원에 달한다.
한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웰스투자자문이 중심이 되어 소수주주들을 앞세워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4월에 도래하는 CB 상환을 막아 채무불이행을 유도한 뒤 한프의 자산인 생산설비, 공장, 제주CC 등을 압류하고 차지할 목적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웰스투자자문은 지분율 2.2%에 불과한 소수주주를 내세워 3월 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의 후보를 한프의 모든 이사진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담은 주주제안 안건상정 소송도 제기했다”며 “한프 경영진의 경영책임을 부각 시키고, 추가 자금조달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웰스투자자문의 경영방해가 지속되면 결국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고, 자칫 파산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보통 부실 기업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하지만, 한프는 현재의 유동성 위기만 벗어나면 정상화될 만큼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회생이란 법원의 관리하에서 유동성 위기에 빠진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고, 채무상환을 동결시켜 불필요한 파산을 막고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하에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제도다.
한프는 지난해 특수목적회사(SPC) 통해 인수한 제주CC를 다시 매각하는 회생 계획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채권자들과 긴밀한 협의 △제주CC 매각을 통해 채무 100% 변제 △대주주 지분 출자 전환 등을 회생계획안에 담을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회생신청으로 한프는 관리종목에 들어가게 되지만 법원의 관리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 곧바로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이미 제주CC 매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며 법원의 감독하에 투명한 매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경영진은 이번 기업회생 신청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내려놓는 한편, 일반 주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감자 등의 회생안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권 분쟁 가운데 기업회생 신청은 경영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한프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며 “선량한 채권자들뿐 아니라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기업회생이 종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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