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속 ‘내 돈’ 안전할까…예금 5,000만원까지 보호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코로나19 여파에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예금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넣어둔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30일 인터넷 재테크 커뮤니티 등을 종합하면 코로나19에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부실에 빠지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한 회원은 “이자율이 높아 2금융권에 예금을 넣었는데 돈을 찾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96년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했다. 예보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지급을 보장하면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마련한다. 기금은 예금보험 대상 금융사의 보험료, 정부와 금융사의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으로 조성한다. 예보는 금융사에서 예금보험료를 걷어 기금을 적립한다. 업종별 보험료율은 △저축은행 0.40%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종합금융사는 0.15% 등이다.
예보는 평소에 기금을 관리하다 금융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이를 대신해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한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더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은행 금융상품은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등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도 마찬가지다.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도 포함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도 보호된다. 반면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은행 발행채권 등은 보호받을 수 없다.
보험 상품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 변액보험계약 특약, 변액보험계약 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주계약(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
은행과 보험사 둘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은 보호받는다.
종합금융사 상품은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환매조건부채권(RP),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 발행채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한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비보호 대상인지는 예보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사진=서울경제TV]
예금자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금융사는 저축은행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시중은행보다 이자를 더 높게 쳐주는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으로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상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이 보장 대상이다.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도 포함된다.
신협, 수협, 단위농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은 예보가 예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대신 각 조합은 설립 근거 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한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준비금으로 예금자에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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