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대구銀 키코 배상 또 연기…코로나19 탓 '시간 끌기'

증권·금융 입력 2020-05-06 15:20:41 수정 2020-05-06 15:20:41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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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기한 5번째 연장
키코공대위 "실체적 진실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키코공대위 등 6개 단체가 지난해 8월2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우리은행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키코 공대위]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배상 요청을 받은 은행들이 또 기한을 연장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핑계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하나·DGB대구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기한을 5번째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지 5개월이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금감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아직 정식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고 이날 중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을 이유로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신한은행 역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고 아직 금감원에 연장을 신청하진 않았다. 연장 사유에 대해서는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키코 배상과 관련해 이날 금감원에 연장 신청을 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한 국가적 위기상황이 지속돼 본건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은행들이 키코 피해 기업 네곳의 손실액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 권고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지금까지 금감원 권고를 수락한 건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은 법률 검토 등을 거친 뒤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 씨티은행은 추가 배상 대상 기업 39곳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보상을 고려하기로 했다.


은행 3곳은 기간 연장만 5번째로, 코로나19로 키코 배상 결정을 미룬다는 비판이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서울경제TV와 통화에서 "은행들이 현재 코로나19 탓으로 기한을 연장하며 금감원장을 흔들어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상을 수용할 경우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까봐 은행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다"며 "여기서 실체적 진실은 검찰이나 각 권력기관들 동원해 덮었는데 드러나게 되면 국민들 저항에 부딪힐게 두려워 기간을 연장한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덧붙였다. 


키코 공대위는 오는 7일 오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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