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키코 배상 기한 또 연장한 이유
배임 가능성·불완전판매 실체 두려워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신한·하나·DGB대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기한을 5번째 연장하며 키코 사태 해결은 안갯 속이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 3곳은 모두 지난 6일 긴급 이사회를 열지 않았으며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기한을 연장했다. 신한, 하나은행은 이사진 교체 등으로 본건의 검토가 부족했다며 사유를 밝혔고 대구은행은 "코로나19 대응 문제로 키코 배상을 검토할 여력이 없었다"며 연장 신청했다. 은행들은 기존 연장했을 때도 배임과 코로나19 대응 사유를 들었다. 또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기한이 연장되며 업계에서도 사실상 키코 배상 안을 수용 거부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다.
은행 3곳이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 기한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이유는 뭘까. 첫번째는 배임 가능성이다. 은행들은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배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다수 객관적인 법률전문가들은 은행이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배상결정이 은행 경영진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고객 신뢰 회복과 지속적 거래관계 유지, 평판개선, 은행의 공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경영판단의 범위에 속하며, 은행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만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법원이 아닌 금감원의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또 불완전판매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게 두렵다는 이유에서다. 조붕구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장은 "현재 코로나 탓을 하고 있는데 기한을 연장하는 이유는 키코 사기, 불완전판매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은행들이 검찰이나 각 권력기관들 동원해 덮었는데 드러나게 되면 국민들 저항에 부딪힐게 두려워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피해자연대와 함께 서울지방 경찰청에 해당 은행들을 고발한 바 있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고소내용에 따른 조사는 오는 12일 14시에 조사받기로 했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은행들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를 우롱하는 은행이 아닌 각자의 홈페이지에 당당히 게시하는 등 올바른 판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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