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13배의 미세먼지, 벤츠만 탓할 일인가

오피니언 입력 2020-05-08 07:59:18 수정 2020-05-08 07:59:18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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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2018년 11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GLC220d와 C200d 등 일부 차량의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에서 자체적인 결함을 발견한다. 이후 자발적 시정을 위한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고, 당국은 리콜 허가를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1년 6개월 지난 지난 6일. 환경부는 벤츠에 역대 최대 규모인 776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리콜 조치를 지시했다. 그러는 사이 3만7,154대의 ‘문제적 차량’이 많게는 13배의 미세먼지 물질을 뿜으며 국내 도로를 달렸다. 

 

이번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드러난 차량은 벤츠,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다. 인증 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됐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지만, 벤츠 코리아는 불복하며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입차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것은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유차 15종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일곱 번째다. 1년에 1번 이상의 조작이 적발되는 꼴이다. 


중요한 건 완성차 업체의 리콜이 ‘허가제’라는 점이다.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리콜을 할 수 없다. 때문에 당국에 리콜을 위한 계획서를 접수하면, 정부에서 조사를 통해 제조사의 개선 조치를 허락해주는 방식이다. 벤츠 코리아 역시 1년 반 전 이미 해당 내용의 리콜 계획서를 접수했지만 조사를 위한 인프라와 전문기관의 부족으로 시간은 더욱 길어졌다. 

 

문제는 국내에만 있지 않다. 환경규제가 빠르게 강화된 데 반해 이를 점검할 국제적 기준 역시 미비하다. 실제로 자동차에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EGR과 SCR, 연료분사 및 조절, 압력 장치 등 수 만 가지 부품들이 연동된다.  국제 기준에 따라 장치 중 어느 부분이 합법인지 또는 불법인지 판단할 기준이 부족한 상태다.


때문에 각 정부의 판단도 각양각색이다. 독일 정부는 2018년 6월 벤츠에 해당 문제로 리콜을 지시했지만 벤츠는 이의제기를 했고 결국 ‘결정 유보’로 마무리됐다. 불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해당 차량에 리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2018년 BMW 연쇄 화재, 그리고 이번 벤츠까지. 잊을 만 하면 발생하는 논란의 원인을 제조사에만 돌리기는 어렵다. 리콜 조사를 위한 당국의 전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 나아가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제조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물론 조작 사실이 확인된 제조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그 시작점일테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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