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 발표…"빅테크·금융사 동일규제"

증권·금융 입력 2020-07-24 16:45:31 수정 2020-07-24 16:45:31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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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정부가 국내로 돌아오는 해외 진출 기업들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편하는 기업들에 대해 전략적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금융발전심의회를 주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은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 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정 등 4개 분야에서 총 14개 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바이오, 비대면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로 각광받는 신(新) 성장기업과 글로벌밸류체인(GVC) 변화에 따른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전략적 금융지원이 추진된다. 


혁신성이 높은 1,000개 기업을 선정해 3년간 40조원을 지원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시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부문, 신산업으로의 사업재편 기업, 국내 '리턴기업'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4조5,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붐업을 통해 해외시설의 국내 이전을 추진하는 리턴기업들에 저금리(1.5%) 시설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2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리턴기업과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지원은 즉시 시행된다.


금융권의 디지털화 지원과 함께 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 제도기반도 정비한다.


기존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하고,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플랫폼 비즈니스의 적정 범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새로운 고객 접점 확장을 위해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또 오프라인 점포 축소가 불가피한 트렌드가 될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보완한다.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 기반 구축을 위해 카드사와 빅테크 간 영업규제, 건전성 규제 차익 등 규제차익, 형평성 이슈가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개선한다.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책임투자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ESG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 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을 통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3년간 서민금융 총 2조7000억원 이상을 추가공급하고, 출연대상 금융기관에 현재 저축·상호에서 은행·여전·보험사를 추가한다.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여전채 등 과도한 시장성 차입을 억제하고 외형확대 방지를 위해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한다. 


또 개별 여전사의 자율적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확대와 여전업권 전체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평가를 하는 내용의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이 올 4분기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 추가적인 검토·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내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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