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상가·오피스 개조해 주택 임대 가능
경제·산업
입력 2020-08-04 19:44:26
수정 2020-08-04 19:44:26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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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 개조해 주택 임대 가능
오피스·상가 활용해 주택 공급·공실 해결
리모델링 지원…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앞으로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처럼 공공사업자만 할 수 있던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 후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부는 도심의 상가 공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사업 영역의 용도 전환을 통해 2,000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 촉진을 위해 정부는 용도 전환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을 융자로 지원하고 주거시설에 필요한 주차장 추가 설치 등의 의무 등도 면제해줍니다. 다만,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돼야 합니다. 또 10년 이상 의무임대, 차량 소유자 입주 제한 등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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