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땅꾼의 땅땅땅⑮] 맹지도 맹지 나름이다
다음 사례는 필자가 맹지에 투자해 200%의 수익을 본 땅이다. 평소와 같이 투자할 땅들을 찾으러 부안을 방문했을 때다. 그날 필자의 눈에 재미있는 땅이 들어왔다. 부안의 논이었는데, 입지와 가격이 마음에 들었다 주변의 풍경도 아름다웠다. 마치 암탉의 품안에 있는 듯, 안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이 드는 땅이었다. 그 땅은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금상첨화의 땅이었다.
직감적으로 돈이 되겠다 싶었다. 지적도만 확인하면 됐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지적도 상에 2차선 도로와 논 사이에 기다랗게 누군가의 땅이 있지 않은가? 필자가 꼭 사고 싶었던 땅은 바로 맹지인 것이다.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 그런데, 오랜 답사 끝에 마음에 드는 땅을 만났는데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 땅의 소유자를 확인해 보았다. 그 땅의 소유자는 바로 대한민국 정부였다. 실마리가 보였다.
만약 그 땅의 소유자가 개인이라면 그냥 포기하는 편이 낫다. 자기 땅을 통하지 않고서 개발할 수 없는 땅을 갖고 있는 주인에게 관대한 지주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주에게 시세의 3배 정도의 돈을 주고 그 땅을 매입을 하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한다. 어느 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주인이 대한민국 정부라니 그럼 일단 정부와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부안군청에 전화를 걸었다. 해당 지번을 불러주고 국유지임을 확인한 후 필자가 사고 싶어 하는 땅에 건축이 가능한지 물어보았다. 기분 좋은 답변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합법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니 다행이었다.
물어보는 김에 길에 쳐져 있는 가드레일을 허물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역시 기분 좋은 답변, “가능합니다. 어른들이 자전거 몰고 가다 논으로 자꾸 떨어지셔서 쳐 둔 것인데, 필요하시면 철거 가능합니다”
마지막 확인차 “그럼 집 짓는데 별다른 제약은 없겠지요?”라고 물었다. 웃음 섞인 공무원의 목소리, “네, 문제 없습니다”
바로, 필자는 그날 저녁 그 땅을 매입했다. 저녁으로 먹은 봄 도라지 향이 아직도 입 안 가득 남아있다. 달콤한 뽕 주도 좋았다. 이 땅은 2년 만에 200%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단연, 토지 투자를 할 때 도로, 진입로 유무는 토지를 매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요건이다. 기본적으로 진입로나 도로가 붙어있는 땅이 투자가치가 높다. 하지만 맹지가 무조건 투자가치가 없는 땅이 아니란 이야기다. 맹지라도 길을 낼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맹지는 그 땅에 가기 위해 도로나 진입로가 없어, 다른 이의 땅을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땅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주택투자처럼 쉽게 땅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맹지는 더욱 그러하다. 일반 투자자들이 맹지를 매입하면, 자금이 묶일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생각하면 된다. 맹지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그 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대박땅꾼의 땅땅땅] 왜 토지투자를 할까? 목표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 [대박땅꾼의 땅땅땅] 토지투자의 원리, 정부 정책을 따라간다
- [이지연의 스마트 스피치] 자발적 IR커뮤니케이션 활동의 필요성과 효과
- [대박땅꾼의 땅땅땅] 토지투자의 원리, 사람에 투자한다
- [대박땅꾼의 땅땅땅] 토지투자의 원리, 1시간에 투자한다
- [대박땅꾼의 땅땅땅] 무모한 도전이 될까, 위대한 도전이 될까?
- [대박땅꾼의 땅땅땅]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 지목변경
- [대박땅꾼의 땅땅땅] 기획부동산을 조심하자
- [기고] 국가인재생태계 개혁 없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 [대박땅꾼의 땅땅땅] 3,000만 원짜리 토지 투자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삼성물산,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 2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3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4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5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6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7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8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9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10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