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적용’ 정부 법안 확정…경영계 “유감”

경제·산업 입력 2020-09-08 15:41:25 수정 2020-09-08 15:41:25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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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키기 위한 방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직종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우선 전체 특고 종사자 중에서 노무 전속성이 강한 직종부터 가입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등 노무 전속성이 강한 14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도 이 기준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는 임금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부담하며, 보험료율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간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실업급여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도 실업으로 인정했다.


개정안은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분담 비율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 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보험료 분담 비율에 대해 정부는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특고 종사자는 임금 근로자와는 달리 사업 파트너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이 더 적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의 실익도 없고 사업주에게 강제적으로 높은 부담만을 초래하는 고소득 특고 종사자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입장 차이가 크다. 


또 개정안은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로 특고 종사자가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도 실직으로 인정하고 있어, 도덕적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근로자 고용보험에서는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경영·경제계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입법안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된 데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와 특수형태근로 직종의 사업주 측이 거듭 요청한 당연 가입 요건 완화,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등 핵심 사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지난 7월 28일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바탕으로 특고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면서 “원안 통과는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협약의 효력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가입 요건도 완화 등 경영계 입장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한경연은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돼 유감”이라면서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통과될 경우, 사업주의 부담 증가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특고의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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