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석달…서울·경기·대전 전세가율 상승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임대차 3법’이 시행된지 채 세 달도 되지 않아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뛰고 있는 모습이다.
21일 부동산114의 지역별 전세가율 조사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 7월 대비 가장 높게 오른 곳은 서울로 0.52%p를 기록했으며, 2위는 경기도(0.21%p), 3위는 대전(0.15%p)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위기는 KB부동산 시세에서도 나타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의 10월 평균 전세가격은 8억9,500만원으로 7월 평균 전세 시세인 8억2,0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올랐다.
서울 서초구 고가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전세 평균가도 같은 기간 15억1,500만원에서 16억1,500만원으로 1억이 올랐다.
경기와 대전지역도 비슷한 분위기다. 경기 일산신도시 ‘킨텍스 원시티 2블록’ 전용 84㎡는 7월부터 10월까지 5억6,000만원에서 7억2,500만원으로 1억6,500만원 상승했다. 대전 유성구 죽동의 ‘죽동대원칸타빌’ 전용 84㎡도 같은 기간 3억4,500만원이었던 전세값이 3억7,500만원까지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생활편의시설 및 교통여건 등 인프라가 풍부하게 갖춰진 인기지역은 규제가 적용돼도 옥석가리기에 나선 사람들로 인해 수요가 많다”면서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전세가율이 두드러지게 상승한 서울, 경기, 대전 등의 지역들 역시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세입자는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집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려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향후 4년간 전월세를 올리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애초 임대료를 높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다 청약 시 거주요건 강화, 이사철 등이 맞물려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 전셋값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상장 무산 책임은? LS전선 vs 케이스톤 ‘법정 공방’
- 트럼프 “美 호위함, 한화와 협력”…마스가 급물살
- 삼성·SK, 美 ‘AI 주도권 확보’ 구상 참여 의사
- “제네릭 약가 인하 땐 연간 3.6조 손실, 1.5만 명 실직”
- 고려아연 美 제련소 프로젝트..."韓·美 협력 차원 높여"
- 현대차그룹, 21개 차종 ‘가장 안전한 차’ 선정
- HD현대 정기선, MZ 직원 소통…“우리 강점은 추진력”
- 신한은행, 미래혁신그룹·생산포용금융부 신설
-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수면 유산균 ‘IDCC 1201’ 연구 국제학술지 게재
- 하만, 독일 ZF社 ADAS 사업 인수…글로벌 전장사업 강화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대구시, ‘데이터안심구역’ 개소…미개방데이터 활용 본격화
- 2대구환경청, 올해 캠퍼스 에코리더 성과 공유
- 3오대국 ㈜에스디지엔텍 대표, 영남대에 발전기금 5천만 원 기탁
- 4경산교육지원청,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경산학교예술교육한마당 개최
- 5영덕군의회,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2등급’ 달성
- 6경북도, 저출생 극복 성금으로 인공지능 돌봄 지원 로봇 보급한다
- 7경북도, 2025년 경상북도 도로․철도 ‘연결의 해’ 열다
- 8경북도,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 9대구행복진흥원 운영 ‘평생학습 이용권’ 첫해 안정적 정착
- 10iM뱅크, 생산적 금융 1500억원 공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