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석달…서울·경기·대전 전세가율 상승

경제·산업 입력 2020-10-21 09:18:25 수정 2020-10-21 09:18:25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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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서울경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임대차 3이 시행된지 채 세 달도 되지 않아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뛰고 있는 모습이다. 

 

21일 부동산114의 지역별 전세가율 조사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 7월 대비 가장 높게 오른 곳은 서울로 0.52%p를 기록했으며, 2위는 경기도(0.21%p), 3위는 대전(0.15%p)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위기는 KB부동산 시세에서도 나타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10월 평균 전세가격은 89,500만원으로 7월 평균 전세 시세인 82,0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올랐다.

 

서울 서초구 고가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전세 평균가도 같은 기간 151,500만원에서 161,500만원으로 1억이 올랐다.

 

경기와 대전지역도 비슷한 분위기다. 경기 일산신도시 킨텍스 원시티 2블록전용 847월부터 10월까지 56,000만원에서 72,500만원으로 16,500만원 상승했다. 대전 유성구 죽동의 죽동대원칸타빌전용 84도 같은 기간 34,500만원이었던 전세값이 37,500만원까지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생활편의시설 및 교통여건 등 인프라가 풍부하게 갖춰진 인기지역은 규제가 적용돼도 옥석가리기에 나선 사람들로 인해 수요가 많다면서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전세가율이 두드러지게 상승한 서울, 경기, 대전 등의 지역들 역시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세입자는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집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려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향후 4년간 전월세를 올리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애초 임대료를 높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다 청약 시 거주요건 강화, 이사철 등이 맞물려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 전셋값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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