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상속세, 삼성만의 문제인가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이 새삼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친 고(故) 이건희 회장 재산을 상속하면서 내야 하는 거액의 상속세가 화제가 되면서다.
별세 소식이 전해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이 회장에 대해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분인데, 재산 18조 중 10조를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며 “그 18조라는 돈 세금 다 내가면서 번 돈이다.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 씩이나 때어가느냐”라고 상속세의 태생적 문제점인 이중과세를 지적했다.
이 밖에도 상속세를 반대하는 쪽은 기업활동 위축, 높은 세율로 인한 편법 양산, 해외 자본의 국내 기업 사냥 등을 우려한다.
반대로 상속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잣집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느냐”고 불평등 해소를 이유로 들었다.
부의 대물림, 소득과 재산의 편중, 또 자식이라는 이유로 막대한 불로소득이 생긴다는 점 등이 상속세를 찬성하는 쪽의 입장이다.
그런데 상속세 논란은 이번처럼 재벌가 승계 이슈가 있을 때 주로 불거지다 보니, 경제적 관점보다는 ‘불평등 해소’와 같은 사회적 관점이 더 주목받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상속세는 재벌가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기업의 영속성을 고려할 때 높은 상속세율에 더 취약한 것은 오히려 중견·중소기업이다. 가업상속공제 등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지만, 까다로운 요건에 맞춰 모양새를 갖추려다 보면 하던 사업을 멈춰 세워야 할 정도다.
은퇴를 고려 중인 노령의 한 중견기업인은 “내가 이제 사업으로 뭔가 더 이루기보다는, 일궈놓은 기업으로 내 자식 뿐 아니라 손자들까지 잘 살아갔으면 하는 바램 뿐 아니겠냐”고 기자에게 상속세 고민을 털어놨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업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승계를 앞둔 상황에서 신 사업 포기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고 있다. 분배를 중시하는 스웨덴도 상속세를 없앤지 오래다. 과도한 세 부담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노골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며 경제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번 상속세 논란도 여지없이 친재벌과 반재벌, 정의와 불의를 따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과하게 표현하면 지금 상속세에 대한 찬반 의견은 삼성에 대한 호불호로 느껴진다.
기업 환경과 국가 경제에 관련된 상속세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염려스럽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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