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급여 인상…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은 분리지급

경제·산업 입력 2020-12-21 11:13:14 수정 2020-12-21 11:13:14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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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거급여 인포그래픽. [사진=국토교통부]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0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는 올해 266,000원에서 내년 31만원으로 오른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으며, 11월 기준 118만 가구가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루어진다.

 

우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해,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된다. 올해(415,000)보다 65,000원 오르는 것이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대보수)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된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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