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달 11일까지 추가로 연장하면서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도입했습니다. 기본방역수칙은 다음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되며, 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기획= 뉴미디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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