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암호화폐로 들인 세수는 또 어디에 쓰나

오피니언 입력 2021-04-21 14:44:09 수정 2021-04-21 14:44:09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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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나랏빚은 1,000조를 넘어섰고 ‘세금폭탄’으로 거둔 돈은 살포되고 있다.

 

이 와중에 암호화폐가 인기를 끄니 세금은 거두고 싶은데 자산으로 인정하기는 싫어한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걱정은 내비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중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걷는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종합적 평가를 거쳐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까지다.

 

부담은 은행이 떠 안았다.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금융사가 의심 거래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의 책임을 지게 됐고, 바뀐 특금법 시행으로 사실상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검증을 맡게 됐다.

 

19일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특별단속 방침 역시 일부 불법 자금흐름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업계에서 목 말라 하는 투자자 보호, 전반적인 규제 방안 마련과는 거리가 있다.

 

여전히 암호화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동안 거래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지난 15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액은 약 24조원으로 내국인의 국내외 주식 거래액 합계(21조원)를 넘어섰다.

 

젊은 세대는 빚까지 내가며 ‘코인 광풍’에 뛰어들고 있다. 이름 없는 코인의 급락이나 거래소 폐업 등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영국은 주요 가상자산과 거래소, 관련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는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했고 일본은 이미 2017년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하고 승인 받은 암호화폐만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놨다.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한 말이 떠오른다. “현재 당면한 위기에서 정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정부가 바로 문제다.”

 

문제가 되는 정부가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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