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소방시설 감리완공 대상 및 공사현장 특별단속…"4개 현장 15건 적발"

전국 입력 2021-04-27 10:29:45 수정 2021-04-27 10:29:45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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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본부 특별사법팀이 감리완공 대상물 완강기(좌측)와 소방배관 등을 확인하고 있다.[사진=강원소방]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 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팀은 도내 소방시설 감리완공 대상 및 공사현장 9개소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소방시설 시공불량·허위감리,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4개 현장에서 15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입건 6, 과태료 3, 행정처분 5, 조치명령1 등을 받았다. 

소방본부는 ▲ 소방시설업체의 시공 및 감리수행 적정성 ▲ 소방공사현장 도급(하도급) 및 분리발주 준수 여부 ▲ 용접·용단 작업 등 화재위험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 ▲ 소방시설 시공 시 착공신고 여부등을 단속했다.
 

단속 업체들은 ▲ 철원 A공사장 “분리발주 위반 ㄱ업체” 입건 ▲ 인제 B공사장 “도급 위반 ㄴ업체 및 무등록 ㄷ업체” 입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 ㅁ업체”과태료 ▲ 동해 C감리완공대상물 “소방시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으로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한ㅅ업체 및 거짓 시공한 ㅇ·ㅈ업체 ” 입건 및 행정처분 조치됐다.  


특히 공사현장의 경우, 절단 등의 화재위험 작업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현장과 소방공사를 분리 도급해야 함에도 다른 업종과 일괄 도급 한 위반사항도 있었다. 
 

김숙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최근 공사현장 화재와 관련해 도내 공사현장 및 소방시설 감리완공 대상에 대한 지도・감독을 주기적으로 실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사 관계인과 소방시설업자들은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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