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제값받기 어려운 中企 "제도 개선 시급"

경제·산업 입력 2021-05-12 15:51:26 수정 2021-05-12 15:51:26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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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제값 받기,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지정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유리한 시장 구조 변화와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과 12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 받기,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생존을 위협 받는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 '제값 받기'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 45%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제값 받기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부품산업 전속거래의 문제점으로 수탁기업이 생존을 위해 위탁기업 위주의 납품단가 책정을 수용해야 하는 수요독점적인 대·중소기업 생태계를 지적했다.


지 연구위원은 "수요독점적인 시장구조의 변화, 수탁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관되고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제재, 납품대금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김은하 중소기업중앙회 연구소 연구위원은 "조달 등록기업 중 97%가 중소기업인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주요한 판로인 만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제출 거래증빙자료의 거래실례가 인정 등 예정가격 결정 제도 개선과 물품 단품조정 제도 도입 등 물품계약의 물가변동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선의 원재료인 구리, PVC, 에틸렌 가격이 작년 대비 2배 급등한 상황이지만 원재료 생산 대기업은 인상된 가격을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 통보하고 전선 수요처인 대기업은 원재료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아 현장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며 "대기업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더라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일부만 반영해줘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민변 민생위)는 "중소기업 제값 받기를 위해 조달분야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납품대금 물가지수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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