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상속세 부담 더는 가업승계 제도 활용법
■ 진행 : 서정덕 앵커
■ 출연 :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경영학박사(기업승계)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자문위원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무거운 상속세가 가업 승계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고있습니다.
가업승계는 기업의 영속성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도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레포트 보셨듯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마련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알아보고요. 또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추문갑]
가업승계 지원 세제는 크게 현 경영자를 기준으로 사후와 사전을 나누어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두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경영자 사후 지원제도인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경영자가 살아생전 계획적 사전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앵커]
사후와 사전 지원 내용도 다를 것 같은데요. 우선 경영자 사후 지원제도인 가업상속공제는 어떤 제도입니까?
[추문갑]
‘가업상속공제제도’는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피상속인이 후계자인 상속인에게 기업을 승계한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가업상속재산가액의 최대 500억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는 200억, 20년 이상의 경우 300억원, 30년 이상 영위한 경우 500억원까지 공제된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중소기업이고, 가업 상속재산이 600억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 후 상속세 과세표준이 595억원입니다. 반면 가업상속공제 최대한도인 500억원을 감면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은 95억원으로 낮아집니다.
여기에 각각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30억원이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4.6억원의 누진공제와 자진신고세액 감면 3%를 적용하면 상속세가 각각 284억과 42억원이 나옵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한 중소기업은 상속세를 242억원 감면받게 되는 거죠.
[앵커]
절세효과가 크네요. 업력만 충족되면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추문갑]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전·사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건이 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이전에 갖추어할 할 사전요건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중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대부분의 제조, 건설, 도소매 업종은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업승계 직전 10년이상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율이 비상장기업은 50%, 상장기업은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까지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까지 임원에 취임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들을 다 충족해야 가업상속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 사망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계자가 7년간 이행해야 하는 사후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7년간 가업용자산을 20% 이상 처분할 수 없고, 상속인은 대표로 근무해야 합니다. (5년 이내에는 10%)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범위를 벗어난 주된 업종 변경이 제한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지분을 7년간 100%유지해야 하고, 매년 정규직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유지하고, 가업상속 공제 후 7년간 평균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무요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서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재계산·납부하고, 이자상당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앵커]
네,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추문갑]
방금 설명한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사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지원이고,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기업을 계획적으로 승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앵커]
이름이 과세특례인 걸 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처럼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세율을 조정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추문갑]
그렇습니다. 일반 증여의 경우 최고세율이 50%인데 가업승계 주식에 대해 저율 과세 특례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 공제후 과세표준 30억원까지는 10%, 30억원 초과분은 20%로 저율과세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대표가 만 18세이상의 자녀에게 주식 70억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증여세 과세가액 70억원에서 증여공제가 5,000만원이 아닌 5억원 공제를 적용받아 65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30억원 10% 세율을 적용해 3억원, 그리고 초과분 35억원은 20% 세율을 적용받아 7억원으로 합계 산출세액이 10억원이 됩니다.
이 경우 일반 증여시 보다 약 19억이상 증여세를 절감하게 됩니다.
[앵커]
가업상속공제제도도 그렇고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절세효과가 크겠는데요. 요건도 역시 가업상속공제제도처럼 까다로운가요?
[추문갑]
그렇습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처럼 사전요건과 사후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사전요건입니다.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인데, 증여자인 부모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이고, 수증자인 자녀는 만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 직전 10년이상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증여자의 주식지분이 비상장회사는 50%, 상장회사는 30%이상이어야 합니다.
증여물건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기업은 제외되고 법인만 가능합니다.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증여세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여세과세특례 신청 후 7년간 이행해야 하는 사후요건도 있습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중분류 범위를 벗어난 주된 업종 변경이 제한되고, 증여받은 지분을 7년간 100%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전사후 의무요건을 모두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앵커]
설명을 듣고 보니 제도가 좋긴 한데요. 요건도 그렇고 세율 적용도 복잡해서 막상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제도 이용현황이 어떻습니까?
[추문갑]
그렇습니다. 실제, 제도를 활용한 업체 수를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는 2019년 기준 88건으로 연간 100건이 안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도 172건으로 200건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제도 이용을 위해 갖추어야할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인 거죠
반면에 가족기업이 많은 독일은 연평균 1만3,000여건에 달할 만큼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실상 모두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앵커]
혹시 중소기업들이 본인 기업이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까?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승계 원활화 지원을 위해 전문 세무사를 위촉해서 기업 상황에 맞는 자문을 제공해주는 ‘중소기업 승계 세무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기업 현장까지 가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승계를 추진중이거나 계획 중이신 중소기업 대표분들 적극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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