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참사, 무리한 해체·불법 하도급 '인재'
경제·산업
입력 2021-08-09 19:45:20
수정 2021-08-09 19:45:20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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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광주 건물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표
“과도한 흙쌓기로 과부하…불법 재하도급도”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는 무리한 해체방식과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해체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건물의 뒤쪽 절반을 먼저 해체했습니다.
당초 해체계획서상으론 '건물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가면서 구조상 약한 부위부터 철거한다'는 식으로 부실하게 작성돼 있었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건물 3층 높이(10m 이상)로 과도하게 흙쌓기가 이뤄졌고 계속 살수작업도 이뤄져 흙의 무게가 건물 전면부의 하층에 과부하를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1층 바닥판이 부서지면서 지하층으로 내려앉았고, 건물 뒤쪽에 있던 흙이 지하층과 1층의 전면부로 급속히 쏠린 것입니다.
이 현장은 재하도급사로 공사가 내려가면서 공사비가 당초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 부실 공사가 불가피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원도급자는 현대산업개발, 하도급사는 한솔기업이었는데 한솔기업이 다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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