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약 초콜릿’ 안되고 '카레 치약'은 된다?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과 비식품을 혼돈케 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펀슈머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나섰는데요.
금지 대상이 식품에 한정되다 보니, 정작 식품처럼 보여 먹을 위험이 있는 화학제품은 금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구두약 초콜릿'처럼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 식품 판매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구두약 초콜릿 등에 익숙해진 어린이가 실제 구두약을 구분하지 못해 먹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탓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식품만을 대상으로 해, 정작 먹어선 안될 화학제품은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트진로가 내놓은 소주병 모양의 디퓨져는 자칫 어른들도 실제 소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이번 금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식약처는 ‘비식품에 대한 식품 광고’ 제재는 이달 공표할 ‘화장품법 개정안’과 ‘외용소독제 포장 제재’로 가능하단 설명이지만, 한계는 여전합니다.
최근 오뚜기와 애경산업이 협업해 내놓은 ‘3분 치약’이 대표적.
3분 카레 치약 패키지와 식품의 색을 그대로 구현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외용소독제가 아닌 의약외품인 치약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카레에 치약 광고는 안되지만 치약엔 카레 광고가 허용되는 상황.
식품이라 인지하고 비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더 위험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인터뷰]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비식품 제품이라든가 주류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규제가 필요한데도 빠져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해서 정작 먹거리 안전에 확실한 담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문제점이 아직도 있다…”
식약처는 논란이 된 다른 의약외품에 대해 유통현황과 허가사항 등을 토대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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