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준법감시관 임명…"투기근절 자정노력 강화"

경제·산업 입력 2021-09-15 08:08:41 수정 2021-09-15 08:08:41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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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본사 전경. [사진=LH]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준법감시관을 임용하고, 임직원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부임하는 신임 김경동 준법감시관은 서울시에서 공직을 시작해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등을 거쳐 2013년부터 감사원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공직윤리 및 감사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고 LH는 설명했다.

 

김 감사관은 2년의 임기동안 객관적인 시각에서 LH 투기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임직원의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 행위 조사 및 결과 공개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 위반 여부 조사 국토교통부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 지원 부패방지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LH는 지난 3월부터 임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부 감시 전담조직인 준법윤리감시단을 신설해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임직원 보유 토지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자체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만들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소유 부동산 등록을 완료했다.

 

또한,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신설해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사업지구 내 임직원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양도인 택지 등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시혜적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LH는 제도 개선과 함께 징계 등 인사규정도 강화해 실시 중이다.

부동산 투기 행위자, 과다 보유자에 대해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검찰 기소 시 기소 사실만으로 직권면직 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시행 중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4명에 대해 파면 및 직권 면직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를 기존 상임이사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전관특혜 의혹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실시 중이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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