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취득세 기한 내 미납부는 가산세 부과 대상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서귀포=금용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산출세액의 0.025%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취득세에 가산되어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여함에도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부주의로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매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상속자들에게 상속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 구비서류, 감면 사항 등 상세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제작·발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속인 간 협의를 하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렵더라도 기한 내 신고를 반드시 하여 가산세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 2207명을 대상으로 상속 취득세 사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총 1610건, 39억원의 상속취득세가 신고됐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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