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2월부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12월 ~ 3월) 4개 분야 24개 대책 추진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대책이다. 대구시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송․생활 ▲산업 ▲난방 ▲시민체감 등 4대 분야 24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주요도로 20개 지점에 무인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만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동안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운행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5등급차량 저공해화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운행제한제도 시행 시기는 5등급차량 잔여대수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대구시 홍성주 녹색환경국장은 “지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예년에 비해 우호적인 기상여건과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미세먼지 저감 정책효과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올해도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955180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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