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출산·양육지원금 국비 포함 최대 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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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05 15:27:32
수정 2022-01-05 15:27:32
조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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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도 전액 지원

[보성=조용호 기자] 전남 보성군은 2022년도 출산가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비 전액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첫째아 240만원, 둘째아 360만원, 셋째아 600만원, 넷째아 720만원, 다섯째아 부터는 960만원을 24개월로 분할 지원한다.
여기에다 추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가정에도 서비스비용 본인부담금을 올해부터 군비로 전액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고 95만원 가량이다.
더불어 육아용품 지원과 발도장 액자 제작지원(20만원 상당)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으로 2022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에 대해 출생아 1명당 200만원(국비)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카드)이 지원되어 출산가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존 양육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모 중 1명이 보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했으나, 조례 개정으로 출산일 현재 보성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이라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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