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임금체불 대책반 운영
1.17.(월) ~ 2.4.(금) / 19일간, 대구시 구·군 합동 임금체불 대책반 운영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시는 지역 근로자들이 풍요롭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7일부터 2월 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근로자 지원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시, 구·군 합동 임금체불대책반을 운영한다.
대구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임금체불 대책반을 편성하고 임금체불 근로자를 적극 지원한다.
먼저, 시와 구·군 일자리 주관부서 내 임금체불대책반을 편성해 임금체불신고 및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제도(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 등)를 안내한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발주 공사대금 및 물품구입대금 조기지급,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및 물품납품 대급 신속지급을 지도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대구시와 노사단체 간 협조를 통해 경영자 단체는 기업체불 방지 상담 및 지원을 하고, 노동단체는 노동·법률 상담을 실시해 근로자들이 신속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자치단체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집단체불 발생 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체불청산 기동반’에 즉시 통보해 함께 대응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 및 근로복지공단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구.체당금) 제도’로 3개월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최대 1억원까지 체불청산지원 융자금을, 근로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생계비 융자금을 지원받아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로 지원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임금체불 근로자는 대구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 및 심사를 통해 1개월 생계유지비(4인기준 1,304천원/최대 6개월)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동우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대구시는 설 연휴 전까지 임금체불 해소에 최선을 다해 지역 근로자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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