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 '보성사랑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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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20 17:09:34
수정 2022-01-20 17:09:34
조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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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조용호 기자] 전남 보성군이 지난해 4월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오는 24일부터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를 군민 1인당 10만원씩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결정이다.
지급기간은 1월 24일부터 28일까지이며 군민 1인당 10만원의 보성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이며 약 4만 명이다.
지급 시기는 24일부터 26일까지는 마을 담당 공무원이 마을을 방문하여 1차 현장 지급을 실시하고, 27일부터 28일까지는 미수령 세대를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창구를 운영해 현장에서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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