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연재난대비‘풍수해보험’가입하세요”

전국 입력 2022-01-21 09:32:53 수정 2022-01-21 09:32:53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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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
2022년부터 풍수해보험 일부 개선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자연재난에 대비해 실질적인 보상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시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소유자·세입자, 온실소유자, 소상공인(상가·공장) 등의 대상에 대해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 가입료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최소 70%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따라서, 개인은 보험료의 8 ~ 30%를 내고 자연재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 80㎡기준 정액보상의 1년 총보험료가 49,800원이며, 그중 70%를 정부지원을 받는다면, 자부담 1만4940원의 보험료(연 1회)만 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022년부터 대상범위 확대 및 보험혜택 보완 등 풍수해보험이 일부 개선된다.

2022년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을 기존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에서 한화손해보험이 추가돼 6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소상공인의 보험가입금액이 최소 3천만원에서 최소 1천만원으로 하향돼(최대 1억5천만원) 영세 소상공인 등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됐다.

아울러, 자연재난 피해로부터 실제 수령하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 풍수해보험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된다.

풍수해 보험에 대한 가입 등의 안내는 구·군 재난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이상기후 등 갑작스러운 대설로 시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 피해 대비를 위해 시민들께서 서둘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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