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5조원 시대 돌입 임박
지난해 4조 8983억원 역대 최대, 목표액 대비 13.4% 초과
포항, 경산, 구미 등 아파트 신축, 대구경북 신공항, 부동산거래 활성화 효과
[안동=유영경기자] 경상북도는 지난해 지방세 4조 8983억원을 징수해 목표 4조 3196억원 대비 113.4%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세가 늘어난 요인으로 포항, 구미, 경산 등 아파트 신축, 통합신공항 기대, 지가상승,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꼽았다.
도는 철저한 세원관리, 탈루‧은닉 세원발굴, 납부편의시책 확대 운영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징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자동차 취득세 감면(1585건, 12억원), 착한임대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879건, 1억원), 착한임대인, 의료기관 등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감면(1104건, 7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주민세, 자동차세 감면(17만4703건, 96억원), 주민세(개인분) 감면(47만4985건, 56억원),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1093건, 28억원) 등 65만4000건, 지방세 201억원 감면 혜택도 제공했다.
도는 체납액 징수목표를 40%로 설정한 체납세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특히, 빅데이터(체납자 주소 자료)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를 시행하는 등 새로운 체납세 징수기법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자동차 공매 처분, 인·허가 등 각종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공공기록정보 제공은 물론,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등 고강도의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올해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체납회수등급 분석을 통해 징수 가능자(1~3등급)는 납부독려,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4등급)는 분납안내, 징수유예, 복지상담 연계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체납차량 영치실적 제고를 위한 번호판 야간영치 상설화(2회),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차량 권역별 합동징수(5회),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조회(3회)를 통한 은닉 재산 추적 및 체납처분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를 확인해 지방세 신고납부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시․군의 경우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 과세누락 여부 등 탈루․은닉세원을 찾아낸다.
친기업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은닉세원 발굴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매년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세무조사 등으로 은닉세원을 발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이는 현재 원전부지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으로 잠재적 위험부담을 원전소재 주민이 안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원전소재 주민 안전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다.
법률안 통과 시 매년 1507억원(경주 1,115억, 울진 392억)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원자력‧화력 발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화력 발전 탄력세율 적용은 작년 지방세법 개정(1kwh당 0.3원 → 0.6원)으로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원자력 발전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법 개정도 지역 정치권 및 언론 등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 등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실시한다.
스마트폰을 통한 신청‧해지 및 고지서 열람‧납부에 활용하여 납세자 편의를 확대 시행하고, 지방세 도우미 책자 발간으로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사항과 신고방법 및 감면제도 등을 안내‧홍보하여 납세자의 이해 증진을 높인다.
또한 구제제도 운영에 있어 신중한 법령검토 및 납세자 입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불복청구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 납세자 알권리를 고취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기한연장(6개월, 최대 1년)․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 지방세 지원도 적극 시행한다.
경북도는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전 준비에 철저를 다 할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할 수 있다.
경북도는 고향사랑 기부제 범도민 인식제고와 참여 확대, 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홍보‧답례품 준비 및 시스템 구축,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 제정, 심의위원회 구성, 기부금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답례품 제공 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생경제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라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사전 준비로 내년부터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ysd99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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