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대규모 축사 신축 허가…지역민 강력 반발 건축주 고발

전국 입력 2022-02-07 22:25:15 수정 2022-02-07 22:25:15 조용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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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신축 중인 축사 인근 마을 주민들이 보성군청 앞에서 집단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보성=조용호 기자] 전남 보성군 득량과 회천면 지역에 신축 중인 축사를 두고 지역민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군에 따르면 득량면 도촌마을 인근에 3개동의 축사(돈사)와 회천면 서동마을 인근에 한우 축사 5동의 축사에 대한 지난해 7월에 허가를 득하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지난달 26일 청정지역에 축사를 허가를 내준 보성군청을 향해 허가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군청 앞에서 집단행동을 전개했다.

 

이날 주민들은 보성군이 축사의 인허가 과정에 법률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로 지역민들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곳에 대형 축사가 들어서면 주민의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안락한 삶까지 황폐화할 것이 자명한 현실이라고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축사 인근 농경지에서 특화된 자체 브랜드쌀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해평취수장의 상수원이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2016년도에 축사 인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는 한우 축사는 민가(5인 이상 거주)에서 최소 200이상 떨어진 곳에는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는 조례에 근거해서 신청서가 들어왔지만, 지역민들의 민원으로 불허 처리했지만, 해당 건축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었다고 과장을 설명했다.

 

또 이어 그는 이러한 지역민들의 민원으로 지난 202012월부터 민가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곳에 축사의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축 공사 중인 축사의 소음과 분진 발생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은 군을 상대로 허가 취소 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투쟁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어 군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지역민 A씨가 축사 인허가 과정에 건축주가 다방면으로 청탁 등 관련자들에게 로비했다는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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