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전국 입력 2022-02-25 15:36:14 수정 2022-02-25 15:36:14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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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사. [사진=금용훈 기자]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다음달 2부터 18까지 '··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3월14부터 25까지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지원기준 완화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자녀뿐만 아니라 두 자녀 가정의 둘째도 새롭게 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331천 원, 중학생 466천 원, 고등학생 554천 원을 1회 지원하며, 작년 대비 급여를 평균 21% 인상하여 보장 수준을 강화하였다.

 

교육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등학교 저녁급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PC 및 인터넷통신비는 수급자격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70% 이하까지 지원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별도 신청(6월 예정)을 받아 2022년 한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10만원)'을 하반기에 추가 지급할 예정으로, 새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을 권장한다.

 

기존에 자녀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소득과 관계없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등학교 저녁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신입생인 경우는 위의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신청월 기준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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