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항공권 판매 규정…“대책 마련 시급”
[앵커]
얼마전 티웨이항공이 운항 허가 없이 항공권을 판매해 일부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항공사업법에는 이렇다 할 항공권 판매 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장민선 기자입니다.
[기자]
두 달 전 예매했던 대구-세부행 항공이 결항되면서 피해를 본 A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슷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공사가 운항 허가가 나지 않은 노선의 항공권을 팔아도 문제가 없는 걸까.
서울경제TV 취재결과 현행 항공사업법에는 항공사의 모객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항 허가가 나지 않은 항공권을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싱크] 국토교통부 관계자
“항공사업법 상에 승객을 모객하는 시기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저희는 항공사들의 판매 마케팅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대부분 결항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국토부의 입장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
일부 소비자들은 국토부에 민원을 넣었고, 국토부 내부에서도 소비자 피해에 공감하면서도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썬 항공권 판매 시기를 명문화 한 규정이 없어 항공사에게 항공권 판매 시기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비자 피해를 방관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싱크] 국토교통부 관계자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저희 쪽에서는 국민의 편익성이나 불편함, 항공사의 편의성과 불편함을 둘 다 고려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법을 규제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죠.”
전문가들은 앞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며 균형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 jja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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