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의 토지 매각으로 졸지에 사라질 위기에 놓인 '원주고속버스터미널'…지난 2월 분양가 8배인 700억원에 매각

전국 입력 2022-06-29 07:24:40 수정 2022-06-29 07:24:40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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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번영회, 필요 면적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지 분양→특혜 의혹 제기
"터미널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데 시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냐"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78-1번지 원주고속버스 터미널.[사진=서울경제TV]

[원주=강원순 기자]20년 동안 무리 없이 운영 하던 원주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운영사의 토지 매각으로 졸지에 터미널이 사라져 시민의 불편과 함께 원주시의 미흡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29일, 원주시와 터미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원주고속버스터미널은 원주시 단계동 878-1번지(1만 6,731m2)소재로 지난 2002년 우산동에서 현재 부지로 이전해 20년 동안 원주 - 서울 등 3개 노선을 운영하며 이용객들에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터미널 사업자 D고속이 터미널 부지를 민간 부동간개발업체인 '(주)파이오니아 달성'에 매각했고 이들 개발업체는 터미널은 이달 안으로, 건물내 상가는 올 12월까지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원주시번영회는 어제(28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부지 매각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원주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한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동수 번영회장은 “고속터미널 사업자가 지난 2월 분양가의 8배인 700억원을 받고 터미널 부지를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아 넘기면서 지난 20년 간 운영돼 온 터미널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데 시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공공시설인 터미널 부지를 시와 상의 없이 팔아치운 사업주는 맹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공공시설 관리 책임자인 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원주시는 부지 분양 당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시 이를 환매 조치하거나 부지 매각시 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며 “인근 상가 분양가의 60%에 불과한 분양가에 필요 면적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지를 분양해 사태를 키웠으며 이것이 바로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사업자가 부지에 각종 모델하우스를 지어 수익을 올리는 등 목적 외 용도로 수익사업을 했음에도 이를 수수 방관했다”며 “더욱이 지난 2월 부지 매각으로 사업자가 퇴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시에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터미널은 갑작스런 이전 통보에 현 터미널 뒤편 간선도로의 작은 상가 건물을 임대해 매표소를 꾸미고 있다.


이제 고속버스를 이용하려면 터미널이 아닌 2차선 도시계획도로의 임시 정류장에서 승하차 해야 한다.


대기차량들은 앞으로 마련할 주차장에서 임시정류장까지 이동, 차량 약 3대 정도 정류장에 대기하다 출발하게 된다.


소식을 접한 시민 A씨는 "있을 수 없는 기업 횡포"라며 "원주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으며 시민의 발을 묶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책임을 따져 처벌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한편, 원주시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에 확인결과 법적제재할 근거가 미약한 상태"라며 "시에서도 우롱 당한 느낌으로 최대한 법적 제재 방법 등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와버스터미널측과 협의 중으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현 터미널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이지만 운송업만 가능한 용도로 매입자는 결국 운송관련업만 가능하다.

원강수 원주시장 당선인은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취임하는대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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